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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7:00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부과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2.08.03 krg0404@newspim.com

특히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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