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30대 모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 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올해 1월 12일 새벽 1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1시 8분께 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 B(28)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약 42분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요추, 흉추, 흉부 좌상 및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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