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8일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전·세종·충청지역 제1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이번에 1호 인증을 받은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세종 및 대전 서구에 소재하고 산후 돌봄, 아동 보호·양육,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민길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되고 맞벌이 부부 등의 가사·돌봄 부담이 경감돼 경제활동 참여로 선순환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내 더 많은 역량 있는 기관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적극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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