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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차액 558억 환급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00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0.5~1.5%) 부과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업체들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부과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 558억원을 오는 9월 14일에 환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선정한 결과 이달 31일부터 294만4000여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306만6000여곳) 중 96%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우대수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표=금융위원회] 이은혜 기자= 2022.07.28 chesed71@newspim.com

이번 우대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44만2000여곳과 개인 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확인된 가맹점의 수는 18만200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환급 금액은 약 558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월 31일) 이전인 1월 1일~1월 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0.8~1.6%)을 적용한다. 여신협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 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용하는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PG 하위가맹점 16만3000여곳과 개인 택시사업자 3690명이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에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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