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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3분기 내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8:48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8:48

자본시장 국정과제,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
"내부자 스톡옵션 행사 관련, 시장규율 강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등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서 이튿날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또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를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 차입시 요구되는 개인과 기관 간 담보비율 차이도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07.2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최근 시장에서 논란이 있던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부자 주식거래 계획을 증권거래소(SEC)에 사전제출하는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일반주주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형토큰(STO)에 대해서도 오는 4분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증권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의 기록·이전 등 STO의 발행·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STO가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주요 아젠다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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