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조속 출범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 국회 여·야가 각 5명씩을 추천해 구성된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공문 발송 시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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