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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로톡 수용해야...변협 징계 취소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4:57

15일 한국공법학회 공법 연구포럼 개최
"변협, 공정한 경쟁 막고 있어"
"헌재, 법률 해석 조심스럽게 설정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공법학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개최한 'ICT와 공법 연구포럼'에서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로톡을 합법으로 보는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5일 한국공법학회가 ICT와 공법 연구포럼을 개최했다.[제공=한국공법학회] 2022.07.18 sykim@newspim.com

박 교수는 "대한변협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법률서비스 시장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규제하는 규제자의 지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한변협이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변호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로톡을 합법으로 보는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변협과 로톡의 분쟁이 지속될수록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결정을 주제로 발표한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전환 요인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법규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소비자-플랫폼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로톡은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로톡은 헌재의 결정으로 변협이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와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나머지 광고 규정들을 내세우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개 개시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단 전문 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매칭 플랫폼 형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사건적 법률 해석의 내용을 다소 조심스럽게 설정해 헌재에서 논의가 종결되지 못한 채 대립되는 해석을 유발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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