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판단에도...로톡 vs 변협 '징계' 둘러싼 새 갈등 국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판단
로톡과 변협 헌재 판단 두고 각기 다른 해석 내놔
변협, 지난달 30일 나머지 조항 합헌 근거로 변호사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둘러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변협의 로톡 활동 변호사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을 합헌 판단한 것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정리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로톡 vs 변협 7년의 갈등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을 시작했다.

로톡은 법률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올라온 변호사 광고를 보고 분야와 지역별로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나 영상,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서비스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늘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자 법조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의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7년에는 변협이 고발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 수익 모델에 해당한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변협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변협에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가운데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6일 일부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 헌재 '일부 위헌' 판단에 엇갈린 해석...갈등 결론 미지수

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협의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나머지 조항의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정당하다고 봤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변협이 로톡 활동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근거의 효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봤다. 이에 변협은 징계가 아닌 사과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헌재가 나머지 광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헌 결정을 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개 개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과 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를 위법하다는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징계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일 뿐 변호사와 소비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갈등의 결론 시점은 미지수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협 소속 위원과 법원·검찰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경우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변협 규정 '위헌성' 다툼에서 '징계' 갈등 국면으로

법조계는 변협과 로톡이 변호사 징계 여부를 두고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로톡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로톡의 운영 시스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미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광고 업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변협의 광고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것으로 로톡의 운영 시스템과 변호사들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무부가 변협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합헌 결론이 난 변협 규정에 의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징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협이 로톡의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아직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서는 IT를 통한 플랫폼 사업이 중심이 될텐데 법률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