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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기재 기초의원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0:24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현 기초의원)는 선거벽보·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2.07.18 dw2347@newspim.com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돼 있는바, A씨가 정식 명칭인 '모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모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은 A씨가 '모 중학교'를 빼고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졸업하지 않은 모 고등학교 출신임을 부각한 것으로 피고인이 모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 경력인 ''모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했더라도 모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 경우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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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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