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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체납 골프장 4곳 공매 등 강력 조치에 179억원 납부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01: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1:45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 영향에도 안정적인 골프 수요 증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들이 지자체의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에 떠밀려 자진 납부하는 모양새다.

제주 도내에서 지난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이월 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 원, 2021년 5개소·242억 원, 2022년 4개소·193억 원에 달하며 이중 징수액은 각각 41억 원, 82억 원, 178억원이다.  

특히 도는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2개소가 완납하는 등의 성과로 지난해 82억 원에 그친 징수액을 17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현장.[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7.15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에 따르면 68억 원을 체납한 A골프장의 경우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50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하고 있다.

또 다른 B골프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하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를 취하자 올 1월에 전체 체납액 98억 원 중 28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를 강행하자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 원을 납부했다.

또한 올해 분 재산세 15억 원에 대해서도 B골프장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았지만 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알려졌다.

도는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체납 골프장에 대해 사업장 수색도 진행했다.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20년간 시행된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종전 세율을 3%에서 4%로 인상하는 한편, 건축물 분은 0.75%에서 4%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69억 원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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