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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복' 행정소송 제기한 납세자들 1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5:30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며 "주식, 예금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종부세 부과 조치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종부세가 지나치게 부과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종류의 세금이다.

한편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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