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신 예보가 돈 받아내 돌려줘
시간·비용 절감 효과 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년 동안 계좌번호를 다르게 적어 제3자에게 보낸 돈 40억원을 대신 받아내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예보는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6월말까지 1년 동안 1만720명(158억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218명에게 40억원을 반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돈을 제3자에게 잘못 송금한 사람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됐다. 예보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반환 시기는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됐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6개월 넘게 걸렸으나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44일만에 돈을 받았다. 비용도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예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5만~1000만원인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반환지원 대상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사진=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캡처] 2022.07.14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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