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패소 "인과 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 경찰관의 확인 조치 미흡·감독 미실시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가해자 A씨는 1991년 3월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 또 2004년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돈을 강취했다. 서울북부지원은 같은해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망인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과도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B씨 사건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A씨에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2011년 11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A씨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8월 B씨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을 간과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0년보다 적은 7년형이 선고돼 10년형을 선고했을 경우 2013년경에 출소됐을 A씨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관할지인 서울중랑경찰서는 A씨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대상자임에도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 원심의 재판부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이 사건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또 기각했다.

대법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