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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1:30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들을 전수 조사해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12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경제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검토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3 soy22@newspim.com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들을 전수 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조항들을 일부 파악한 상태다. 이러한 형벌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검토 기준에 따라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비범죄화'하거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비범죄화란 생명·안전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류작성·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행정조사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두 비범죄화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행정제재를 가한 뒤 나중에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보충성) 혹은 위법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비례성) 등에 의거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가령 예비·음모 등 본죄에 준한 처벌 조항은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서 처벌하는 방식을 검토할 전망이다. 상해·사망 동일 법정형 처벌 조항의 경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상해는 감형하는 식으로 법정형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TF는 우선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조항은 5대 기준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통해 부처가 제출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조항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소명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TF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선안이 준비되는 부처부터 개선안을 상정하고, 이행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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