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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희룡 도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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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이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도정'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7.12 mmspress@newspim.com

도는 공익감사 청구 배경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동 규정 제4조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청구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 동안 제기됐던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전박적 업무처리 업무처리 적정성 등의 여부를 공익감사를 통해 판가름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오등봉공원사업 공익감사 청구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국회의원 재직시설부터 오등봉 특례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소홀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6·1지방선거 전후 졸 곧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공익감사 청구를 두고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롭게 발견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그 동안 제기됐던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해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지난 국민의 힘 대선 경선 주자로 나서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 당시 허가한 '제주판 대장동'으로 회자되는 오등봉 사업의 공익감사 청구를 두고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어떤 결말로 귀결될 지 주목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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