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139건, 26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작년대비 2% 증가했으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돼 시의 9000여 가구의 재산세 25%가 경감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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