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원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600여건, 총 61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0.5%, 약 3000만원 증가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1㎡당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 건축물들의 완공으로 2021년보다 5.37%, 세액은 1억 7300만원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 상승했음에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2%, 세액은 1억 3800만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