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73) 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A씨가 건강상 이유로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 B(73·여) 씨를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뒤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로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되자 B씨 폭행해 숨지게 했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원인을 '외상에 의한 쇼크'라고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넨 적이 없고 공소장이 허위라고 검사를 비난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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