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금괴를 몸속에 몰래 숨겨 들여온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60)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6억1368만4500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괴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관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금괴를 몰래 몸속에 숨긴채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7천907만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해 1kg당 3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은 나쁘지만 수고비 이외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고, 6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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