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③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3

의약품 배송 서비스, 한시적 운영에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산업계 "의약품 배송 활성화 필요...현실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2012년 출시 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굿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키고 환자가 진료 과목과 증상을 입력하면 근거리순으로 의사와 연결된다. 처방약은 서울 지역의 경우 1시간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론칭한 뒤 굿닥 이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나 상승했다. 시간당 이용자 수는 1000명을 상회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2020년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워킹맘 등 이용자층도 다양하다. 조제약을 손 쉽고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의약품 배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몸살을 잃고 있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은 2017년 450억 달러(한화 약 58억원)에서 연평균 18.7% 증가해 2026년 2114억 달러(한화 약 274조3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코로나19로 의약품 배송 이슈 재점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의약품 배송 이슈가 재점화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 한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계에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약사법 개정안 조속 입법)는 예전부터 있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 했다. 의료계에선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배송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산업계는 오배송 등 문제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굿닥 관계자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거치고, 배송 요청 후 배송과정을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타의 정보 노출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는 판매와 배송은 다른 영역이기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를 창립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매 계약과 배송은 다르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약 배송을 금지하면 안 된다"며 "약사법은 전화도 없던 아날로그 시절 가짜 약사들의 약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통과시켜야..."안정적 제도화 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계에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 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선 의약품 배송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7년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듬해 온라인 약국 '필백'을 인수해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아마존 약국(Amazon PPhramacy)'을 론칭했다. 핀란드의 사설 의료기관 '메힐라이넨(Mehilainen)'도 2017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5개국은 약 배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의료 접근성이 비슷한 일본만 봐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년 간의 한시적 허용으로 2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OECD 국가들처럼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굿닥 관계자 또한 "한시적 허용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환경 정도의 제도적 인프라를 사회적 너른 합의를 통해 안정적 제도화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의약계과 국민과 산업계의 온건한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