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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7:22

4일 임시회서 여야 합의로 선출…275명 중 255표
김진표 "경제 위기 심각…희망 만드는 정치 하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선의 정치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국회를 이끌게됐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75명 중 찬성 255표를 얻은 김 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취임 수락사에서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수락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치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하면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집니다.
나라에 비상한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히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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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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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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