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
보통군사법원 30곳, 지역군사법원 5곳 통합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제도 출범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군 사법제도가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군의 사법제도 개혁 노력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호는 물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과 안전하고 투명한 국방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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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과 5명의 창설군사법원장, 민홍철 전주혜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일 국방부 군사법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이 장관은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군 사법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기존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군 3대 범죄인 성폭력과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도 이젠 수사와 재판을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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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왼쪽 여섯번째)과 민홍철(아홉번째) 전주혜(두번째), 김광태(첫번째)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열번째) 국방부 법무관리관, 창설군사법원장 5명이 1일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관제도도 이날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군 인권침해 피해 유족인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정씨, 고 황하사 아버지 황오익씨 등이 참석했다.
송기춘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향후 군 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사고 예방 사업을 하고 군 사망‧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기획‧실태 조사,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