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끝나는 8월 대표 변호사로 활동 시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취업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세종에 합류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총장 등 법령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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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해 2019년 7월 퇴임했다. 32년간 검사로 활동한 그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다. 서울서부지검장 시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았다.
총장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지휘했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을 지낼 당시 국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바 있다.
퇴임 후에도 모교인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에 임용돼 컴퓨터 학과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와 강의를 했다.
문 전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1과장,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