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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2심 중단…'고발사주' 재판 지켜보기로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4:45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서 벌금형
"손준성 공소장 사실관계 확인 필요"…기일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이른바 '고발사주'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당분간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상 판단이 가능하다"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확보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수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이 있어 (고발사주 의혹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 측에서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공소장만 받아보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은 당분간 추후지정(추정)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신을 포함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이밖에도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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