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광역철도의 거리 반경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사업 구간 '40km 이내 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과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고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체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의미하는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연계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기준 개선으로 광역급행철도(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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