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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원희룡 "분상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임대차법 여야정 협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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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 공정성 위해 검증 위원회 신설"
"청년주택 공급계획 마련해 연내 첫 공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법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조만간 250만호+α(플러스알파) 공급계획을 발표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과자 재비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원 장관은 언급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한다"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분양가 심사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0만호+α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투택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 100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원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년,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청년이 선호하는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대차3법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시장 보완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공급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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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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