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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관련 Q&A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2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Q&A.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재 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 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돼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 이번 제도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돼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제도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 이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했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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