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21 대책]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우대형 주택연금가액 1.5억→2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개편방안 7월까지 확정…세법 개정안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안 이달중 마련
3분기 청년 주거지원·주택 250만호 공급안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누구나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2억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특히 3분기에는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대상 25.6만 가구로 확대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또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한시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 정상화 방안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 증가한다.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도 합리화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꾀한다.

◆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개편…규제지역 조정방안 이달 중 마련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또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한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도 높인다. 이는 오는 7~8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지난달 기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TF를 운영해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생대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포함해 임대차 안정보완방안 및 3분기 과제들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