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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우대형 주택연금가액 1.5억→2억↑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58

종부세 개편방안 7월까지 확정…세법 개정안 반영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조정안 이달중 마련
3분기 청년 주거지원·주택 250만호 공급안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누구나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2억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특히 3분기에는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대상 25.6만 가구로 확대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수혜 대상도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또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한시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 정상화 방안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 증가한다. 3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도 합리화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꾀한다.

◆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개편…규제지역 조정방안 이달 중 마련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또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한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도 높인다. 이는 오는 7~8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지난달 기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TF를 운영해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생대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포함해 임대차 안정보완방안 및 3분기 과제들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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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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