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381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군청.[사진=양양군청]2021.10.08 onemoregive@newspim.com |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147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4021건을 제외한 1만 3126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397대 늘어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1만2032건, 9억 2753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69.3%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237건 1억 391만원, 승합차가 467건, 1953만원, 건설기계 183건, 384만원 순이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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