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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맹성규 "예결위, 정식 상임위로 전환하자"…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2:54

재정총량심사제·영기준예산제도 등 도입 제안
"예결위 상임위 전환으로 국회 심사권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패키지를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예결위를 국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금까지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는데,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예결위를 정식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예결위에 재정총량심사권한과 위원회별 지출한도 설정,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고 나머지 상임위는 예결위가 설정한 지출한도에 따라 재량껏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매년 3월 국회에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한 뒤 정부로 이송하면 5월에 열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계획과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재정총량심사제도도 담겼다.

또 부처간 중복 예산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했다.

맹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심의과정을 개선하고 국회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며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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