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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11년째 표류" 서비스발전법 2.0 나온다…서비스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콘텐츠·관광·보건의료 등 규제 유연화
OTT도 신성장서비스업 세제지원 포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1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종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정부 지원 방안 담겼다.

우선 정부는 콘텐츠와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soy22@newspim.com

11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다시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1년 동안 폐기와 계류, 재발의를 거듭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서발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서발법 2.0'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서비스 업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재교육 지원 내용 등도 추가된다.

방기선 1차관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10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있어서 계속 진행이 안 돼 왔었다"며 "이번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다시 쓴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은 여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이뤄질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 관련 통계도 구축하고,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R&D)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도 확대한다.

서비스 산업 분야의 세제, 금융,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먼저 신성장 서비스업 세제 지원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종도 포함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콘텐츠, 소프트웨어(SW), 관광, 물류 등으로 정해뒀지만, 이번에는 OTT 업종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고용, 투자, 창업 등 관련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적으로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과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정보통신업과 금융업, 전문서비스업이 면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업 서비스업과 직업훈련 교육업 등이 추가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 특례지구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허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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