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7단독(장진영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친구들과 함께 전주의 한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라면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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