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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에 불복…"양형 부당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1:32

14일 서울서부지검에 항소장 제출해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비방 목적 인정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중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뒤 이듬해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 또다시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선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발언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또 "2020년 7월 발언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등을 통해서 피고인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만 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9일 1심 선고 후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듯이,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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