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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봇물…수도권 파주·동두천 외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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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구·대전·청주·천안 등 "조정지역·투기과열 해제" 요구
조정지역 해제시 대출 한도 높아져…"정책 당국과 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해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시흥, 동두천, 김포, 파주, 안산과 대구, 대전, 청주,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기 파주시와 동두천시 등에 대해 가능성이 거론되는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들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경우 그 지역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제로 해제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로 현 규제 수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4 sungsoo@newspim.com

◆ 경기·대구·대전·청주·천안 등 "조정지역·투기과열 해제" 목청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 대다수가 현재 규제에서 풀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대출, 세금, 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세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 대출 규제도 가해진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주정심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 기록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 등이다.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5차례나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7일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을 이유로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6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이로 인해 동두천 시민들이 주택담보대출과 1순위 청약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두천시는 집값 및 주택매매 거래량이 장기간 하락했으며, 작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두천시는 접경지역으로 미군 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구 10만도 안 되는 시가 더욱 낙후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파주시도 지난 4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파주시는 2020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률 급등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읍·면 지역 제외)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파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 못 미치고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조정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파주 이외에도 시흥, 김포, 안산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 조정지역 해제시 대출 한도 높아져…"정책 당국과 협의해야"

지방에서도 조정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다. 대구, 대전, 청주,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 중 대전과 안산시는 각각 동구, 대부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897가구에서 7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95가구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구시 미분양 증감 현황 [자료=대구시] 2022.06.14 sungsoo@newspim.com

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이처럼 6800가구 넘게 쌓이고 매물 적체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청주, 천안 등이 연이어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지난 4월 국토부에 동구 지역의 조정지역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동구는 고령화 비율이 20%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전 동구는 주변 지역보다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동구 측 입장이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상당 기간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6.14 sungsoo@newspim.com

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은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택가격상승률이 0.3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23%)보다 낮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192건으로 전년 동기(344건)보다 152건 적다.

천안시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건의에 이어 국토부에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천안 지역이 대출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분양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될 지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그 지역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집값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지역에서 풀어줄 경우 대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정심이 단독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파주, 동두천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그나마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현재 규제 수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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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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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신입 승무원 입사 돌연 연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선 감편과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인력 운영 조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진에어는 신입 객실 승무원 합격자 100명 중 11일 입사 예정이었던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측은 입사일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했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경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에어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줄이는 등 총 176편(왕복 기준)의 운항을 감축했다. 향후 감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는 이미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며 비용 감축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CC 업계를 중심으로 감편과 비용 절감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 항공기를 띄울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LCC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6-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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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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