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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078원' 기름값 폭등하는데...약발 다한 정부 대책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4:41

휘발유·경유 역대 최고치 경신
유류세 30% 인하 효과 소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L)당 2070원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폭등하는 국제유가에 환율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4.63원 오른 리터(L)당 2078.93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2001.53원을 기록하면서 2000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후 약 20일 만에 2070원대로 올라섰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일 2020.84원, 6일 2032.04원, 8일 2042.04원, 10일 2056.79원, 11일 2064.59원, 13일 2074.30원 등 연일 상승세다.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경유 판매가격은 전일 대비 5.23원 오른 2080.12원을 기록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가뿐히 추월했다. 지난달 11일 경유 가격(1947.59원)은 처음 휘발유 가격(1946.11원)을 추월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통상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200원 정도 싸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폭등한 것이다.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역대 사상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세금을 30% 끌어내려 휘발유는 리터(L)당 247원, 경유는 리터(L)당 174원이 낮아지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이러한 체감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기준 서브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20.93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지난 3월 초에 처음으로 배럴당 120 달러를 넘어선 이후 3개월 넘게 120 달러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여기에 연일 치솟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폭등하는 기름값에 불을 붙였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달 28일 1270원대로 올라선 이후 현재 1290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일 때 유류 가격도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만에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2.04.0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추가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최대 37%까지 인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기본세율로 대신 적용하고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와 비교하면 리터당 57원이 더 절감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가 체감 효과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휘발유(92RON)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5주째 연일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보통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유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도 거론되지만 사실상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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