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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조합원 43명 체포

기사입력 : 2022년06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42

경기남부 22명 등 체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인원은 전일 오전까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만에 13명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를 비롯해 부산 8명, 충남 6명, 울산 4명, 전남 2명, 광주 1명 순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첫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조합원을 체포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시 즉각 대응하라고 일선에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22.06.10 kh10890@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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