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경상수지 요건 충족
아일랜드는 관찰대상국서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 (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을 토대로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었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했는지, 8개월 동안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3개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이 가운데 2개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 요건을 충족시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베트남과 대만은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별도의 제재를 받진 않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한편 아일랜드는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미국은 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중기 성장을 독려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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