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한 20대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21) 씨는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으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았다.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09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그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다가 휴대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 변경해 약 2년여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왔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해 온 A씨를 전날 검거해 유치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이면 처음 부과 받은 징역 2년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다"며 "하지만 고의적 소극적으로 그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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