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되살린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5:08

추미애 신설 수사 임시조직 승인 규정 삭제
형사부 업무 제한 규정 폐지...수사 개시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이전 정권에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전달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조직 개편안에는 우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임시 조직을 꾸릴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자 신설했다. 장관의 조직 승인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수사 개입 논란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규정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형사부 업무를 제한했던 규정도 개편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형사부의 사무 분장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과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한다.

형사부로 변경됐던 일선 청 전문부서의 부서명도 되살린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70%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아직까지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서명을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0부를 공공수사3부로 개편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바꾼다.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변경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 검찰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 조회를 마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어 권한을 내려 놓고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