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쏘가리가 금어기 동안에도 지역주민과 외지인 등의 불법 남획으로 씨가 마르고 있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지난 3일 금어기 기간 중 쏘가리 불법 남획 현장 모습.2022.06.09 oneyahwa@newspim.com |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쏘가리 금어기 기간에 영월지역 내 쏘가리 불법 남획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월군은 지역 내 쏘가리 보호를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금어기로 정해놓고 있다.
뉴스핌은 쏘가리 금어기간 불법포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5일간 삼옥리, 팔괴리, 남면, 김삿갓면, 덕포리 상수도보호구역 등 12개 지역에서 지역주민·외부인들의 쏘가리 불법 포획 현장을 확인했다.
이들이 잡은 쏘가리는 1인당 20~50마리 정도로, 치어수준의 쏘가리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들이고 있었다.
지역주민 이모씨(72)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금어기 기간임에도 대낮에 쏘가리를 잡아 뭐라고 말을 하면 신고하라고 큰 소리친다"며 "혹여 싸움이 일어나 다칠까 염려돼 더 이상은 말도 안하고 돌아서기 일쑤다"고 말했다.
또 "내수면 보호어종은 물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긴 자들에게 강력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월군에서 지난 5일까지 적발된 불법포획 단속 현황을 보면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등 포함 2건, 금어기 어류 포획 행위 2건으로 나타났다.
영월군 관계자는 "만성적 불법 어업 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곳에서 CCTV를 통해 불법 어업행위 패턴을 확인하고 있으나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쏘가리 등 불법 어획행위에 대해 인력부족과 불법 어로행위 자들의 수법이 다양해져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쏘가리 등 불법 어업행위를 하는 이들은 연간 7000만~1억200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적발이 돼도 대부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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