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0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전북 익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B(21·여) 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가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잠시 곁을 떠난 틈을 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말을 바꾸는 등 B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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