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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논문심사 부탁도 '청탁금지법' 위반…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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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권익위, 변호사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공직자 지인을 통해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을 부탁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해당 직무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허가와 면허·특허,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됐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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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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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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