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차단봉 권고사항이라 법적 책임 못 묻는가"
"서울시 장애인 지하철 추락사 이미 알고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추락사건을 내사 종결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9호선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에스컬레이터 진입차단봉은 권고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경찰의 발표는 장애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다치는 것 역시 권고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이미 계속된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와 사망사건을 알고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모두 진입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사망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단 한번도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는 사고의 원인을 장애인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고에 대해 유감만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에서 죽어간 장애인들의 목숨이 서울시가 이미 그 위험이 반복돼 왔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실험용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며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죽음에 답하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 횡단보도에서 행진을 멈추고 발언을 하고 있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이동한 박 대표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행진을 했다. 2022.06.02 leehs@newspim.com |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 A(59)씨는 지난 4월 7일 낮 12시 55분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려다 추락했다. A씨는 가파른 경사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가 탄 에스컬레이터는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입구에 진입차단봉이 설치되지 않아 A씨가 이용할 수 있었다.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인근 엘리베이터 한 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9호선 일부 역사에만 설치돼있던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전체 역사로 확대 설치했다.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추락사와 관련해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안전총괄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5일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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