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축사로 인한 악취 및 수질 민원이 지속발생하자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지난 2019년, 2020년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제한거리가 완화된 전주시에 가축사육이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사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03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지역에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돼지 4272두, 한우 1150두, 육계 3만3500수 등 돼지·한우·육계관련 허가신고 농장이 28호이다.
이중 25농가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돼지와 닭은 각각 1곳, 나머지 1농가는 현재 사육하는 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 기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경우 수질 오염원 중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BOD가 하루 111.51㎏으로 전체 하루 할당량 8998.73㎏의 1.3%에 해당한다.
인(TP)은 159.37㎏으로 전체 270.707㎏의 2.85%에 달하고 이는 공장 등에서 배출오염 BOD65.35㎏(0.7%), TP 2.803㎏(1.04%)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전주시는 도심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높다보니 완주군·김제시와 인접한 외곽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 등한시 했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 후 고시의무가 있는 지형도면고시 조차도 지난 2105년 조례를 개정하고도 4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서야 고시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혁신도시 등 축사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며 민원이잇따르고 있다.
당초 전주시 가축사육조례에는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400m이내, 1000∼3000마리 700m이내, 3000마리 이상 1000m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우는 400마리 미만 50m이내 400마리 이상은 70m이내를 적용하는 등 마릿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마리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제한거리를 마리 수에 상관없이 축종별로 통일하고, 도심지역을 감안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2,000m 이내, 젖소는 1200m 이내, 한·육우·말·양·사슴은 1000m 이내로 바뀌게 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까지 시민의견을 수렴을 완료했고 검토 후 다가오는 시의회 회기에 상정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강화해 주민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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