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주요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31일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허가 야영과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한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
이를 위해 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먼저 6월 말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전용 12건, 산불피해 2건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전형복 산림녹지과장은 "지속적인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