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30대 아내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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