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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로 보험료 부담" 국토부·금감원 관리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00

입원환자 부재율 줄지만 외출·외박 위반은 38%로 ↑
시정사항 미조치 등 확인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허위·과다입원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5개월 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합동점검은 허위·과다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0년부터 합동점검이 매년 시행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35.6%에서 38.1%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가 있었던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했다.

경미사항을 위반한 병·의원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한다.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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