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1.01.28 yooksa@newspim.com |
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임 교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과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칼럼을 게재한 신문은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 공직선거법 93조의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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