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자 8891명…피해액 3조억원 넘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자 사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액도 매년 불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 범죄자 862명(235건)을 검거했다. 2017년 126명(41건)과 비교하면 무려 584% 급증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지난해 862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검거 현황만 보면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 772명(192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 48명(12건), 기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등 42명(31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 2022.05.24 ace@newspim.com |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한 후 높은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나눠주고 5만2000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2억4000만원을 가로챈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해 31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295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또 QR코드를 통해 가상자산통용시스템을 만든 후 원금 및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5000명으로부터 2276억원을 가로챈 'QRC뱅크 사건'을 수사해 59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82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자 피해자도 속출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자는 8891명으로 피해액은 3조128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2017년1317명(4674억원)에서 2019년 388명(169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9년 597명(7638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0년 964명(2136억원)을 기록하며 1000명대에 육박한 후 지난해 9000명 가까이로 급증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만 집계한 수치로 가상자산 범죄 신고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이용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 및 사기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하는 것. 경찰은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미신고가상자산업, 불법사금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테라·루나 코인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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