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7월부터 '600만명' DSR 대출 규제...'만기10·40년' 막차 타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03

은행권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이자 부담은 커져…"적정 시기에 대출 갈아탈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DSR 산정 과정에서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인 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DSR 규제 2단계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안 넘어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여부만 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차주의 약 30%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DSR 3단계로 인해 규제에 새로 포함되는 차주 대다수가 중·저소득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고, 대부분 규제 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차주기 때문이다.

이에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이미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DSR 규제하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DSR 40% 적용에 따라 만기가 35년짜리 대출 가능금액은 총 3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조건의 4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1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차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짜고 적정 시기에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계획상 이사 등을 통해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 계획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이 DSR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